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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충제 의약품, 허가사항에 따른 복용법 준수해야”
  • 김세영 기자
  • 등록 2020-01-10 15: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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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약사회,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충제 사용 위한 노력 당부

대한약사회 사진=김세영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7일 전국 회원약국에 구충제 판매와 관련한 주의를 재차 당부했다.


약사회는 알벤다졸 등 구충제가 구충 이외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허가·확인되지 않은 효과를 기대하고 구충제를 사용하는 것이 의심될 경우 다량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했다.


약사회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돼 구충제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됨에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지난 11월에도 인체용 및 동물용 구충제를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구매자에게 용도를 확인하고 충분히 복약지도해 구충제가 의약품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한 바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구충제는 용법·용량대로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적지만, 장기간 복용 시 두통, 간기능 장애, 혈액 이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대업 회장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구충제와 관련한 왜곡된 정보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이자 의약품 전문가로서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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