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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위한 미국 이민 제도, NIW를 아시나요?
  • 편집국
  • 등록 2019-03-31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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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National Interest Waiver)’란 의사, 대학교수, 사업가, 공학자 등의 고학력 전문가 분들이 미국에서 취업 또는 투자를 할 필요가 없이 독립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한 후 한국에서 영주권 승인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까지는 대부분 1년 정도의 짧은 시간 만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동시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초, 중, 고 자녀들이 유학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가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법 상 반드시 사립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등록금을 부담하게 되나, 영주권을 취득하면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교도 미국 시민권자들과 동일한 저렴한 비용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NIW’는 다른 영주권 분야에 비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NIW’를 승인 받기 위하여서는 미국에 도움이 되는 재능과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이민 카테고리에는 6가지 심사기준이 있는데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보건의료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미국은 이민을 희망하는 의사들을 빈곤층이나 노인,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직종으로써 판단하고 영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경우 모든 전공 분야를 막론하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서류전형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대신 의사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야하고 추천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 분은 논문인용 횟수도 짧고 TV 출연도 없지만 수술하신 횟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이유로 이민국 승인이 나신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노동자의 정신적인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신의학과 계통으로도 많은 의사들을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미국은 의사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한국의 자격으로는 미국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로 미국 자격을 획득 하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 현지 병원에 취업하는 것은 특출난 경우가 아니면 힘든 상황입니다. 취업보다는 연수를 병원쪽에서 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NIW’입니다. 일단 서류로 본인의 뛰어남과 우수성을 보여준 후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 자격증을 따내고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기가 힘든 상황이면 본인 전공에 맞는 병원, 의원을 오픈 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직접 치료는 못하실테니 미국 의사들을 고용하고 본인은 경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민 절차를 위해서는 커버레터를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동안 자신의 의료 활동을 서류로 잘 설명해야 합니다. 일단 관련 업체의 안내와 도움으로 이 과정을 시작하십시오.


(다음법인이주공사 오희정 대표 daum@okda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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