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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과다'·'매점매석'...바람 잘 날 없는 마스크업체
  • 박광원 기자
  • 등록 2020-10-13 15:19:03
  • 수정 2020-10-13 15: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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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의원 "교란행위에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제도적 방지책 필요"

최근 마스크 업체들이 마스크 재고 과다, 매점매석 등 각종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여론의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한약사회는 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 등 공적 마스크를 공급해온 업체들이 물류창고에 쌓인 재고로 경영난이 가중돼 도움을 요청해왔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두 업체는 정부의 '마스크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지난 2월 말 공적마스크 유통처로 지정돼 7월 11일 유통 종료일까지 전국 약국에 공적마스크를 공급해 왔다. 현재까지 두 업체가 보유 중인 공적 마스크 재고 물량은 총 4,260만장으로 지오영이 3,330만장, 백제약품이 960만장이다. 


이들 업체는 공적마스크 종료와 마스크 공급량 확대로 저가의 보건용 마스크가 유통돼 재고 처리에 어려움이 생겼다. 특히 창고에 보관하면서 보관 관리비 누적 등 부담이 커진 것이 원인이 됐다. 여기에 공적마스크 제도상의 이유로 높은 사입가에 유통업체에 공급됨에 따라 해당 재고물량을 다시 유통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국내 코로나 확산 이후 매점매석으로 보건 당국에 적발된 마스크는 총 3000만장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1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 후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는 2,833만1000개, 수술용 마스크가 151만7000개 등 2,984만8000개로 확인됐다.


위반 건수로 보면 총 63건으로 건당 47만 개의 마스크가 적발됐다. 매점매석과 같이 시장교란 행위가 극심했던 시기인 2월과 8월에는 각각 1,127만개, 1,171만3000개의 마스크가 적발됐다. 


특히 마스크 대란으로 전 국민이 발을 동동 굴렀던 2월뿐만 아니라, 마스크 수급이 비교적 원활하다고 평가됐던 최근에도 대량의 마스크를 이용한 매점매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불법행위가 밝혀진 A업체는 2019년 월평균 판매량(360개)의 150%를 초과한 보건용 마스크 8,000개를 판매 목적으로 5일 이상 보관했다가 기소됐다. 적발된 B업체도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납품해야 하지만 개인업체에 판매해 기소됐다.


이들 업체는 재고에 있는 마스크를 즉각 공급하지 않고 2월 대란 당시와 같은 가격 상승을 염두해두고 대량의 마스크를 장기간 쌓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 의원은 "올 겨울에 코로나19 대유행이 재발할 것이라는 경고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상황"이라며 "마스크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제도적 방지책을 꼼꼼히 살펴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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