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1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제약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한 제약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특허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2019년 컨설팅 지원 내용 ▲지원 절차·일정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 서류 ▲질의·응답 등이다.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15.3월)됨에 따라 의약품을 개발·출시하는 과정에서 특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16년부터 3년간 총 24개 기업 45개 과제에 대해 컨설팅 비용(과제별 7백~1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10개 기업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소제약기업들이 이번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컨설팅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6월 3일(월)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홈페이지(mfds.go.kr)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kpb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명희 기자 myungheee@naver.com)